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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못 받는 기부금 세액공제, 이제는 정확히 챙기세요

     

    ‘기부는 마음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착한 행동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기부금 공제 혜택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기부를 해왔음에도, 세액공제를 제대로 못 받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글에서는 기부금 공제를 받는 방법부터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기부금 공제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공익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단순히 좋은 일 했다는 만족감을 넘어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거나, 실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유형

     

    기부금 공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세액공제 (가장 일반적)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 프리랜서에 해당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2. 소득공제 (종교단체 등 한정)

    종합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나서 세금 계산

    종교 단체 기부금 등은 이 방식 적용

    세액공제보다 혜택이 작을 수 있음

     

     포인트: 일반 기부단체는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종교 단체의 경우만 소득공제로 분류되니 구분은 필수입니다.!

     

    공제 필요한 자료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선 공식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대부분의 단체가 국세청 연계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손쉽게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해요.

     

    준비할 것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 기부금 조회

    기부 단체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 단체의 등록번호 및 유형 확인 (지정기부금 등)

     

    일부 소규모 단체는 자동 등록이 안 되어 있으므로 직접 제출 필요합니다.!

     

     

    기부금 공제 가능 기부처

     

    다 기부했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해당돼요.

     

    공제 가능한 기부처 예시: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전국 재해 구호협회

    종교단체(소득공제로 처리)

     

    기부 단체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기부금 공제 주의사항

    익명 기부 or 현금 기부 무영수증은 불가

    기부금 이중 공제 불가 (두 명이 같은 영수증 제출 불가)

    기부금 유형 확인 필수 (정치자금은 또 다름)

    또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부양자(본인) 명의로 제출 시 공제 가능합니다.

    단, 해당 가족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부는 부담’이라는 말, 이제는 옛말입니다.

    기부는 곧 공제, 그리고 절세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부한 그 착한 마음, 세금 혜택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올해는 놓치지 마세요.

     

    “작은 기부가 세금에서 큰 혜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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